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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안돼” 의협 건정심 퇴장

소위에서 재논의…건정심 위원들 의협 재참석 촉구 결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건정심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다음주 소위에서 재논의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의협은 당연적용 문제를 줄곳 주장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이미 지난 건정심에서 논의가 됐고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5%의 의원들보다 15%를 위해 전면적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3시간여의 회의 끝에 의협쪽 참석자 두명이 퇴장하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을 의결하지 못하고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공진 위원장은 의협측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회의에 희망을 기대하고 퇴장을 막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주장하는 캐나다 사망률과 관련해 그 연구자료는 83년도인데 캐나다에 포괄수가제는 93년 도입돼 연관성이 없는 것이고 이는 저자에게도 직접 자료가 잘못됐다는 확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다른 안건들은 30분만에 진행됐는데 DRG를 놓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다”며 “이 자리에서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닌 당연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참석 위원들이 안건을 소위에 넘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의협측이 퇴장하자 황당해 했다. 퇴장을 예정하고 들어온 듯 나갔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위원들이 의협이 소위에 참석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건정심 위원 일동(의협 대표 2인 제외)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13차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포괄수가의 수준 등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정심 위원 전원은 그간 운영되어온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로서 의협이 상정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것을 요청하고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합의한적이 없다는 데 대해 “우리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됐다고 밝혀왔지 합의됐다고 한적은 없다. 이전 의협 집행부가 내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35회 이상의 의견조율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결정을 부정하면 의결기구 구성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건정심에서 탈퇴를 선언했지만, 장관이 해촉을 하진 않는 이상 불출석으로 처리돼 향후 의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시간적인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 연장 등은 전혀 배제한 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