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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가입 판단차 방문간호사 문진…불법 의료행위

보험가입자 채혈·문진한 방문간호사 및 보험사 '유죄'

보험계약 전 보험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진, 채혈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보험가입자들의 혈액을 채취한 뒤 소속 보험회사에 제공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K보험사 심사팀장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K보험사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행해진 문진, 각종 신체 계측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검진결과서 등의 작성·통보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라면서 “특히 채혈하는 과정에서 멍, 혈종,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채혈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원에서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건강검진결과서의 작성·통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지시·관여 없이 간호사 및 방문간호사 등의 주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온 행위는 영리행위이므로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5~2007년, 2007~2008년까지 간호사들을 보험가입자 집으로 보내 혈액을 채취한 뒤 K보험사 산하 헬스케어 센터에 제공하고 각각 7억 원과 1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혈행위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검사를 목적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K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보험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의료 행위 및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