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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 내년 도입

소규모 사업장 5만곳 대상…간호사 500명 투입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간호사 500명을 활용, 5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토록 하고, 2010년까지는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 보건소)는 반월 시화공단지역내 1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건강진단 검진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의 신체장기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완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에 대한 CT검사, 간독성 물질 취급자에 대한 초음파검사,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에 대한 신경계 검사 등 추가)하고 일반건강진단은 뇌심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등 추가를 추진한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5년 후인 2012년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보다 30% 줄인다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