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윤리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약사회가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윤리위원회는 약사법 ▲제79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각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구성은 위원 11명(위원장 포함)으로 하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4명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협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소속 회원의 윤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 장이 소속 회원의 윤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윤리위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 안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원 교육의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