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환자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에 대해 사전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환자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8월1일자로 등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은 약 5억4천만원으로(등재 시 약값 및 투약량에 따라 금액은 변경 가능)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투여 대상은 유세포분석으로 측정한 PNH 과립구 클론 크기가 10% 이상이고 LDH(lactate dehydrogenase)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4 units의 적혈구 수혈을 받은 18세 이상의 PNH환자로서 ▲혈전증: 치료적 항응고제 요법이 필요했던 혈전 또는 색전증 과거력 ▲폐 부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는 흉통 그리고/또는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그리고/또는 폐동맥고혈압 확진 ▲신부전: 신부전 병력(eGFR≦60mL/min/1.73m2) ▲평활근 연축: 입원 그리고/또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 중 최소 한가지 이상 만족하는 환자에게 급여된다.
반면 ▲과립구 클론(granulocyte clone) 크기가 10% 미만인 환자 ▲재생불량성 빈혈이며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호중구수 0.5☓109/L 미만 ▶혈소판수 20☓109/L 미만 ▶망상적혈구 2.5☓109/L 미만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고위험성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을 동반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 ▲치료에 대한 반응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의학적 상태의 존재 환자에게는 eculizumab 사용이 제한된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를 관련단체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안)에는 솔리리스주사의 사전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을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사전 심의를 위해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실시기관이 솔리리스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구분해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