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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응급피임약, 일반약 되면 성병만 증가한다!”

산부인과醫,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 재분류해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성병만 증가할 것이며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응급피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투약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 성병 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른 낙태도 수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교 시 콘돔 등을 이용한 피임 감소로 인해 성병과 골반염이 증가하고 불법 낙태 증가 및 이로 인한 후유증과 불임 또한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저출산 대책에 역행되고 보험 재정지출 또한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의 복용률은 2010년 기준 5.6%로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구피임약 복용률 2.8%의 두 배에 달한다.

산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단순히 구매 편의를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인 오남용을 부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중국 등의 선례를 들며 “응급피임약 복용 확산과 함께 성병만 증가하고 임신이나 낙태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의회는 응급피임약과 관련된 피임 상담은 여성의 매우 사적인 문제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출된 공간인 ‘약국’이 아니라 의사와 1대1 상담이 가능한 ‘병원’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응급피임약 처방 시 성생활 시기, 배란일 여부, 금기증이 있는지, 임신상태는 아닌지 등을 물어보고 응급피임법사용이 적합한지, 환자에 대한 선별과 이에 따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약의 부작용, 주의사항, 응급시 대처방법 등의 지도, 사전피임 상담 등도 반드시 필요한데 모두에게 노출된 공간인 약국에서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산의회는 “응급피임약을 접근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화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병원 접근성이 좋은 만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재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리성만을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은 오남용 방지를 내세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산의회는 “차제에 모든 경구피임약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과 관리 하에 여성 건강을 위해 처방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