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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임 진료는 여성의 성건강 위한 필수 진료”

한국여자의사회 성명,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장하라

“응급피임약의 접근성 높이면 사전 피임율은 더욱 감소되어 피임 실패와 낙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인숙)는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이희성)이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11일 전문적 자료를 제시하며 강력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여자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이란 정상적인 사전 피임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한 성폭행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약”이라고 말하고 “응급피임약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얼마나 쉽게 빨리 복용하느냐가 아니라 응급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성폭행이 근절되도록 사회적 노력을 하고 책임 있는 성문화를 정착시키며 임신을 원치 않을 때는 정상적인 사전 피임법을 하는 것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서 “정확한 사전 피임법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참고 자료 1, 2 ) 피임 실패와 무분별한 낙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면 사전 피임율은 더욱 감소되어 피임 실패와 낙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즉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던 나라들에서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낙태율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성병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여성 건강을 위협하며 낙태 예방에 있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참고 자료 3)”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오남용의 우려가 큰 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국민의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하기로 한 의약 분업의 취지에 맞게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사전 피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여자의사회는 이번 식약청 발표에서 일반 의약품이던 일반 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호르몬제이며 임산부 금기 약품이어서 의약분업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반 피임약이 그 동안 우리나라만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어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훨씬 적은 폐경기 치료 호르몬제도 전문약일 뿐만 아니라 관련 진료가 보험급여가 되어 폐경기 여성들이 안전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보다 호르몬 함량이 많으며 임산부 금기 약품인 일반 피임약이 일반 약 이었던 것은 가임기 여성들의 성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 동안 일반약 이었음에도 일반 피임약 복용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피임법으로서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이는 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본인 건강에 맞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쉽게 살수 있어도 여성들이 복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일반 피임약 복용율을 높이면서 여성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춘 안전한 복용이 되도록 의료계와 정부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피임 관련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한 번의 피임 실패는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과 태아에게 치명적일수 있기에 정부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응급피임약이나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 결정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책임있는 성관계와 정확한 사전 피임 실천으로 발휘되어야 여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정부는 오남용의 우려가 큰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일반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며 복용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여성들의 성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심도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고자료 3> 외국의 응급피임약과 낙태율 관련 자료

1. 응급피임약의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급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면 낙태율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다.[Family Planning Perspective, 제임스 트러셀, “응급피임약: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제안”, 1992년]

그러나 그러한 추정은 가설이었을 뿐 응급피임약 지지자들도 가시적인 통계자료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2006년).

“전문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가 1/2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커스틴 무어, Reproductive Health Technology Project 회장, 2006년]

2. ‘50%이상 감소’를 최초로 주장했던 제임스 트러셀조차도 10개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23개의 연구결과가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보고된 23개의 연구가 하나같이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통계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Obstetrics & Gynecology, E. 레이몬드, “응급피임약 복용증가에 따른 인구효과”, 2007년]

3. 스코틀랜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여성 18,000명에게 응급피임약을 5 팩씩 사전 지급하고 16개월 후의 결과를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피임약을 미리 준비시켜도 낙태율에는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보건서비스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응급피임약을 사전 보급하는 것은 영연방국가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Contraception, 안나 글래지어, “응급피임약 사전 보급이 낙태율을 낮추지 못한다.”, 2004년]

4.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연안지역의 여성 2,000명 이상을 3개 실험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 제1그룹: 응급피임약 사전 지급, 제2그룹: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 제3그룹: 병원에 가서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도록 지시. 실험군 여성의 80%는 평소에 피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6개월 후, 3개 그룹의 여성들 중 7~8%가 그룹 간 차이 없이 임신을 했다.[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T. 레인,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에 미치는 영향”, 2005년]

5. 잉글랜드
잉글랜드 청소년들에게 처방전 없이 무료로 응급피임약을 구할 수 있게 했을 때의 결과를 조사했다. “응급피임약 무료공급 정책은 임신율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도리어, 자치지역 내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지역 내 청소년 성병 감염율이 5% 증가된다 것과 유관하다. 특히 16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성병 감염율이 12%까지 증가한다. 이 연구결과는 응급피임약의 사용 증가가 청소년의 위험한 성행위를 증가시킨다는 가정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Journal of Health Economics, S. 저마 & D. 페이튼, “응급피임약이 십대 임신과 성병에 미치는 영향”, 2010년]

응급피임약 전문 연구가인 안나 글래지어는 British Medical Journal 2006년 9월호 사설에서 위의 연구결과에 동의했다. “응급피임약 사용이 뚜렷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연방국가에서 낙태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1984년 1,000명 당 11명에서 2004년 1,000명 당 17.8명으로 증가했다 .

다른 국가들에서 보고된 10개의 연구자료를 보면, 응급피임약을 미리 보급 받아 집에 소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두 배, 세 배로 응급피임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신율이나 낙태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낙태율을 줄여보고자 하는 억제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급피임약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British Medical Journal, 안나 글래지어, “응급피임약: 열광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2006년]

6. 스웨덴
“최근에는 스웨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피임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낙태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 [Lakartidningen, T. 타이든, “응급피임약을 쉽게 구하게 해도 낙태는 줄어들지 않았다.”, 2002년]

7. 노르웨이
1995년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2000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됨. 일반의약품 전환 이후 응급피임약 판매량은 30배 이상 증가했으나 낙태율 감소 효과는 없었음 [ Pedersen W. Emergency contraception: why the absent effect on abortion rates? Acta Obstetrica et Gynecologica.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