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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약품 재분류에 약사회 개입 의혹제기

사전피임약의 전환은 조제료 늘어 약사 반대 이유 없어

의사협회가 최근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약사회와 정부와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번의 의약품 재분류 계획의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즉, 특정 집단의 이익의 문제가 관여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국민의 여론에 맞서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강력히 반대하던 대한약사회원들이 이를 수용한 약사회장을 강력히 비난하던 중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비난을 중단하고 동반책임론을 주장함으로써 정부와 약사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모종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며 분류계획 결과가 발표된 지금 그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한 예로 사전피임약을 들었는데 다른 선진국처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호르몬제인 일반피임약(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은 당연한 일로 이는 약사가 더 많은 조제료를 받게 됨으로써 약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는데 이 역시 응급피임약의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약사의 판매수익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응급피임약의 재분류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파장과 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는데 임신율과 낙태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성병의 발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의해 임신율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낙태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임신율과 낙태율을 낮출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는데, 응급피임약의 구입이 수월해짐에 따라 임신의 공포에서 벗어난 성관계가 늘어나고 이에 반해 응급피임약은 15% 내외의 높은 실패율을 보여 6명 중 1명은 응급피임약의 복용으로 임신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 개방 문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관리문제도 지적했는데 응급피임약의 복용 후 평균 3명 중 1명에서 질출혈이 발생하고 이를 생리로 오인하는 경우 차후에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정출혈을 정상적인 생리로 오인해 임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자궁외임신의 진단이 지연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사전 피임약의 복용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극심한 오남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잠재여성이 매우 많아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응급피임약이 일반 피임약의 약 15배 이상 많은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1회의 생리주기에 1회만 사용해야 하는데 상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피임의 실패율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남용되는 경우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 임신 불능을 초래할 위험성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피임약 오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전환이 아니라 사전 피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신에게 맞는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피임과 관련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전환 여부는 사전피임약의 복용률과 사회적 문화 등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재분류에 히알레인제제인 소위 인공눈물이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동시분류 품목으로 재분류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각막질환과 안구건조증의 치료보조제로서 약제 자체의 위험성보다도 자가진단에 의해 치료보조제를 선택하다가 결각막질환에 대한 진단이 지체돼 각막궤양 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동시품목으로 재분류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