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문의 자격시험서 교수가 출제문제 제공 ‘충격’

출제위원과 정리위원 겸임 많아 관리·감독문제 드러나

전문의 자격시험에 부정이 있었던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의 외과분야 출제위원인 오 대학병원 교수 A씨와 B씨는 시험출제 합숙중에 제자들에게 출제문제를 제공했다.

이들 교수는 시험문제 출제 마지막 날인 2011년 1월13일 전체 출제위원과 모여 출제된 시험문제의 감독회(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오탈자 등을 교정)를 마친 후 핸드폰 보관함에서 자신들의 핸드폰을 갖고 나와 외과고시위원장 등 출제위원들과 함께 합숙소 외부로 나가 음주를 겸한 회식을 했다.

특히 합숙소로 귀가한 후 산책을 하다 자신들의 출제 분야인 대장항문과 갑상선 분야가 아닌 다른 출제위원이 제출한 난이도가 높았던 3문제씩 총 6문제를 제자 4명에게 각자 핸드폰으로 미리 알려줘 이들이 202명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가운데 1위부터 4위까지의 성격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문제를 제공받은 4명은 당시 시험을 앞두고 호텔에 합숙 중이어서 시험문제의 공유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의협과 외과학회 고시위원장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협 고시위원장 K씨는 외과학회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이 시험부정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외과학회 문제이니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고시 위원장은 합격자 사정회에서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을 알게 됐으나 외과학회 내부적으로 논의해 시험부정 문제를 그냥 덮기로 결정한 후 합격무효 처리돼야 할 응시생 4명과 B교수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채 A씨가 대학 교수를 사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난 2012년 3월 현재까지도 문제유출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실시된 전문의 자격시험의 ‘문제은행 정리위원’과 출제위원의 겸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과 문제은행 정리위원의 중복은 26개과 2010년 94명(27%), 2011년 81명(22%), 2012년 121명(33%)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정리위원 18명과 출제위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중복됐는데 실제 1차 주관식 시험에서 10문제가 모두 문제은행에서 출제(문제은행 2문제, 문제은행 수정문제 8문제)된 점을 고려할 때 시험의 공정성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등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출제위원을 겸함으로써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 제외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문의 자격시험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문의 자격인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의협에 위탁하고 있으며, 의협 고시위원장은 1차 필기시험 업무위 일부를 전문과목학회별 고시위원장(학회 고시위원장)에 재위탁하고 있다.

또 복지부장관은 시험실시 모든 과정에 소속 공문원을 입회시키도록 규정돼 있고, 문제 선택위원(출제위원)은 시험문제 출제기간 동안 출제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시험문제 출제장소(합숙소) 밖으로 외출이나 외식 및 통신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비상시 학회 고시위원장 개인 핸드폰만 사용 가능)

결과적으로 이번 부정 적발은 의협이 합숙소에서 출제위원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고, 복지부 역시 소속 공무원을 직접 입회시켜 의협에서 출제 등의 보안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