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령제한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던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가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고시 개정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혈우병 치료를 위해 유전자 치료제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 규정을 둔 정부고시 2009-79호를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다.
헌재 재판관 9인중 8명의 의견일치를 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담고있다.
반면, 이동흡 헌법재판관은 "이미 2007년의 정부고시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고 2009년 고시는 치료제의 일부 품명만 변경된데 불과하다"며 "사유 발생 후 1년이 경과해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 고시개정절차를 진행중이며, 고시개정전이라도 결정일부터는 A형 전체 연령의 혈우병환자에게 요양급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