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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상비약, 어린이타이레놀 등 13개 품목 결정

지사제 등 확대 필요성 제기…11월15일부터 편의점 판매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서 타이레놀, 판콜, 훼스탈 등 13개 품목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지정된 13개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품목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약,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이 우선적으로 검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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