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표시율이 99.95%로 나타나며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91업체의 2283품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282품목에 의약품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가 표시되어 바코드 표시율 99.95%로 전년도(99.8%)에 이어 바코드 표시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코드)의 표시가 2012년도부터 의무화 된 지정의약품(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의 경우, 2012년 이후 제조·수입된 40품목 중 39품목이 GS1-128코드를 표시해 확장바코드 표시율 97.5%로 나타나 바코드표시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표시(7품목)되거나 바코드가 표시되었어도 미인식, 오인식 등 바코드 표시 오류가 최종 37품목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25품목은 경고 대상으로 나머지 11개 업체의 12품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 같은 결과를 바코드 표시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하반기 실태조사 후 금년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꼐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정부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에서 바코드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코드 표준화로 의약품 유통정보의 신뢰성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제2008-1호, '08. 1.15) 고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사용이 의무화됐고, 2010년부터는 15g(ml) 이하 소형의약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2012년부터는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코드)를 지정의약품에 사용 의무화하고, 2013년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이 의무화되며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사용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