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6개 기관(의약품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받아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된 15ml(g)이하 소형의약품 및 2012년 1월1일부터 확장바코드(GS1-128)표시가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3349품목 중 3346품목 99.9%에서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되고 있었으며, 바코드 표시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51개 품목, 오류율 1.5%로 전년도 평균 오류율 3.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9품목, 바코드가 표시됐으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인식이 23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미인식 품목이 6품목 등 이었다. 이중 총 18개 제약사의 25품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의한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돼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안내했다.
소형의약품은 2012년 조사대상 총 1325품목 중 바코드 표시 1299품목, 바코드표시율 98.0%로 전년도(81.4%) 대비 무려 16.6%p가 상승돼 표준코드에 이어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도 정착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조사대상 1400품목 중 884품목(63.1%), 2011년에는 조사대상 1641품목 중 1336품목(81.4%) 이었다.
또 2012년부터 확장바코드(GS1-128,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포함)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표시율 97.1%로 조사대상 206품목 중 미표시는 6품목(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의 관련 고시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보고 초기(2008년)에는 69.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감소해 2011년 23.5%에 이어 2012년 15.4%로 8.1%p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에 표준코드를 활용한 바코드표시 등 의약품의 유통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력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8년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2008-1호)’을 고시한 후, 2011년 5월11일 이를 개정 고시(고시 제2011-58호,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해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토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0년 15ml(g) 이하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 의무화에 이어 2012년 1월1일부터 지정의약품에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사용 의무화, 2013년 1월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 11월30일(금) 15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년도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해 500여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류유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2012년 정보화사업 추진내용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및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