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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후 긴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재확인”

약사회, 33품목에 대해 전문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약사회가 사후 긴급피임약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발표된 식약청 의약품재분류(안)에 대해 에치닐에스트라이올(사전 경구피임약), 메토카르바몰, 에리트로마이신 등 17성분 178품목은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레보놀게스트렐(사후 긴급피임약) 등 3성분 33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도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메토카르바몰은 단일성분의 근이완제로 유일하고 현재 캐나다, 일본에서도 비처방의약품으로서 1회 750mg, 1일 최대 2250mg까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에리트로마이신은 국소용제제로서 최소기간만 사용시 내성발현 우려가 적으며 클린마마이신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한 때 동 성분은 현행 일반의약품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크랄페이트수화물 역시 십이지장의 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사용되는 sucrose sulfate-aluminum complex로 1981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된 의약품이고 특이한 부작용은 드물며 2~3% 정도의 복용환자에게서 변비가 나타날 수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 메페남산, 에토톨락, 케토프로펜, 티아프로펜산, 수크랄페이트, 에리트로마아신, 클린다마아신, 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설파디아진은,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데소나이드, 플루오로우라실/살리실산, 메디퓨처이지디테트(체외진단용의약품) 등도 용법·용량상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없어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되거나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일부 전환해야 한다는 식약청 의약품재분류(안)에 대하여 약학적 관점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립여부, 비용-효과대비 경제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 일반의약품 유지의 논리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금번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이 일부단체의 일방적인 주장 등 정치적 외압으로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