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 및 업무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통보하자 의사협회 회원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협회입장을 안내해 회원들 혼란을 해소하고자 관련 공문을 각 산하단체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대해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 11조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토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들은 중앙회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면허신고를 받지 않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협회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의료법 제25조 제 1항) 면허신고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28일 개정돼 4월 29일자로 기 시행되고 있다.
법안 제정당시 경만호 집행부는 ‘면허신고제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시행령에서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의협이 실제 취업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정책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면허신고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반면 일선 개원의들은 ‘회원 실태파악을 통한 회비징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일선 의사들을 더욱 옥죄이는 법으로 시행시 파장이 우려된다’며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노환규 회장 역시 당시 전의총 대표로 ‘협회가 회원의 권리를 찾는 일이 아닌 권리를 뺏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법안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의협에 노환규 집행부가 들어서자 면허신고를 받지 않게 됐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정부가 나서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