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액이 연간 3조 3천억원’이라는 발언이 논란이다.
이는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을 잘못 발언한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허위답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윤구 원장은 25일 제30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밝힌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 3천억원’이라는 답변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 추정치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연간)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