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에 대해 청구자료가 다소 미흡해도 인정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청구방법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기간 자료가 미흡한 청구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괄수가제 청구시 행위별 명세서와 의료질 점검표, DRG 청구 등 3가지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행위별 청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질 저하였기 때문에 질 평가를 위해 행위별 청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대목은 의료기관들이 포괄수가제 청구방법에 적응될 때까지 자료가 미흡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청구 유예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과 기간 등은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의료기관에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 잠정적 수용의 입장을 밝힌뒤 대다수 의료기관이 1개월여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참여하면서 포괄수가제에 적응하고 있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기준, 청구방법에 대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