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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단서 의사명, 타의사명 쓰면 ‘허위진단서’ 판결

대법원, 진단서에 의사명 잘못 기재해도 자격정지 사유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했더라도 진단서에 다른 의사이름을 기재할 경우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보아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진단서에 의사명을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했음에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진단서 발급 행위에는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 의사의 성명·면허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진단서의 의사이름 보다는 진단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환자를 진료한 뒤 휴가 중인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 처분을 받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직원 실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 없이 진단서에 의사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분위기로 앞으로는 진단서에 내(의사)이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