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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상진료체계 관련 의료기관 빈발질문은?

[기획]복지부, FAQ만들어 궁금증 해소에 나서

개정된 응급의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을 지닌채시행됐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해 행정조치만은 3개월 유예된 11월 5일부터 적용되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시행에 많은 의문점을 문의하고 있는 상태. 이에 보건복지부는 4일 서둘러 많은 의문을 물었던 내용에 대해 Q&A로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관련 질문과 답변(FAQ)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의사의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
A1 : 아니다. 금번 개정 사항은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당직전문의는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응급실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 인력 기준(응급실 전담의사)’과는 별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의사도 전문의 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등의 구분없이 근무할 수 있다.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되나?
A2 :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전문의나 전공의, 일반의도 마찬가지이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하다.

‘응급실 근무의사’란 ‘응급실 전담의사’, ‘응급실 전담전문의’, ‘기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에 근무하도록 명령한 의사’를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당직전문의’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한다. 이는 법률 제32조 2P4항에 따라 응습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하는 사람이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과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 관련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하나?

A3 : 그렇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진료과목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한다.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별로 두어야 하나?
A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면 되므로, 세부전문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둘 필요는 없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1명의 전문의가 여러개의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실제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목은 당직전문의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
A5 : 설치된 진료과목 중 ‘전문의를 두고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편성하면 된다.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 관련

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괸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전문의를 지정해 직접 진료해 줄 것을 요철할 수 있나?
A6 : 불가능하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등 또는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된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여부가 결정된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과 다른 경우에도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A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도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당직전문의가 응급수술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A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응급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한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쳥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당직전문의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는 해당 당직전문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12.08.05 ~ 11.04)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행정처분은 ‘12년 11월 5일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된다.

환자가 타과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경증응급환자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 후 귀차조치 시켰고 보건소로 신고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10 : 타과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것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 기준이 별도로 있나?
A11 : 당직전문의 진료요청 여부는 응급환자의 상태(위중도), 질병의 양상,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응급실 근무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입원이나 전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 이럴 경우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거쳐야 하나?
A12 :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의 퇴원, 입원, 전원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당직전문의의 직접 진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응급실 근무의사(타과 전공의, 전문의)가 주간에 외래, 입원 진료를 해도 되나?
A13 : 응급실 전담의사는 응급의료 진료구역의 전담인력이어야 하며, 외래진료 및 수술 또는 병원내 입원환자의 진료 등 타 부서의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한다. 응급실 전담의사 이외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의사(타과 전곤의 등)는 근무명령 기간 동안에는 타 부서의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한다.

▲응급환자 정의 및 비응급환자 조치 등

‘응급환자’는 어떻게 정의하나?
A1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별표1 참조)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첨)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비응급환자)‘에 대해서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진료 요청을 해야 하나?
A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2조(비상진료체계)는 ‘응급환자’에 대한 사항이므로, ‘비응급 환자’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2조(비상진료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다음의 응급의료법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①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함.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함.

▲기타 많은 질의

전문의가 1명인데 휴가 또는 출장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16 : 응급의료기관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단, 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 명백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 동안에는 해당 진료과목 당직 및 명단 게재를 제외할 수 있다.

비상호출체계는 전산자동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나?
A17 : 전산시스템 구축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장직전문의 직접 진료 요청을 한 경우, 요청시간 등의 기록은 유지해야 한다.

1339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진료당직표와 당직전문의 게시는 별개로 이루어지나?
A18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의 ‘중증응급질환 책임진료자정보’는 11개 질환에 대해 특정화된 정보로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와는 달라 별개사항이다.

환자진료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화로 자문을 구한 경우, 직접 진료 요청에 해당되는가?
A19 : 단순 자문·문의와 “당직전무의 직접 진료요청”은 목적과 책임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자료나 국가적 차원에서 24시간 문의전화 대응체계 필요하지 않나?
A20 : 보도자료참고,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시행중이며,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119 등을 통해 전화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비상진료체계 시행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또는 평가계획이 있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나?
A21 : 비상진료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포함할 예정이다.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 제1호 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인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