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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장기이식-제대혈관리 등 시행령 개정

정부,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날 통과된 3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조직이식결과 보고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
△제명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제15조의2를 신설 : 제1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① 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직 기증 동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직이식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직이식결과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에 관한 사무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

▲주요 개정사항
△제29조의2를 신설 : 제2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및 선정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등의 기록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③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

▲주요 개정사항
△제20조의2를 신설 :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제대혈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무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