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이 상담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총 1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담은 전화상담(1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인데,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이다.
의료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12.4.8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이하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12.4.8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 조정대상이 된다.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제27조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건수가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건)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이 575건 이었다고 말했다.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절차의 신속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소송과 비교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최대 120일), 비용을 절감되며,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해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18개 외국어 3자 통역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