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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불응해야”

의협, 회원에 공지…조정절차에 34% 참여

의사협회가 현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야 더 나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만들어 집니다’라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의협은 지난해 관련법령 제정부터 반대해 왔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시에는 회원들이 중재원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한바 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이 왜곡, 편향된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의사들이 환자측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많은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정신청에 응하시는 경우 의학적 상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의사가 조정신청에 응하는 그 순간부터 예컨대 진료기록의 조사, 열람, 복사를 거부, 방해하시거나 기피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많은 부당한 의무가 부과 수 있는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 대불금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구상책임까지 지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경제적 기본권 마저 침해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하여서까지 보상함으로써 의료계에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2012.5.31-서울행정법원 진행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2012.7.6)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위를 구성해 실질적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올 4월 8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140건이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의 거부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고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34%인 47건에 불과하며, 이중 아직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수치는 아니나 보건복지부는 이 수치마저도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회원이 단결해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인식해야만 의료분쟁조정법은 개혁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가 각하될 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단 한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