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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자격기준 보완…업무정지 효력 승계

「의료급여법」개정안 입법예고, 부정사용 벌칙 신설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을 보완하고 처벌기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13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민,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해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가 완화되는데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부정사용시 처벌을 강화했는데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