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인삼’은 한약재, 약사법으로 철저히 관리돼야

한의협 성명,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한의사협회가 한약재 ‘인삼’은 약사법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인삼산업법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는 인삼류 한약재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약재인 인삼은 수 천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