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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한의사측, 보복성 고발에 주의하세요!”

의협, 타 직역의 의료기관 고소·고발 대회원 안내

의협이 최근 의료계의 약국과 한의사 불법 고발과 관련해 일선 회원들에게 보복성 고발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 따르면 모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한 약국과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보건당국에 고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약국 및 한의사들이 유감스럽게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성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해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해 초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횡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에서는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가 성행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이 된 상황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도외시하고 약사 본연의 임무인 조제권마저 외면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감시센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타 직역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은 물론 의료계 자정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의총은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있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지난 7월까지 약국 380여곳을 무자격자 조제·판매로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진단용 초음파 사용·불법체혈 등을 한 서울·경기 소재 17곳 한의원을 불법의료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약사회 역시 의료계가 고발한 약국의 2배수 불법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맞대응 한 바 있으며, 한의계는 지난해 IMS 시술 의사를 고소·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