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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인터넷 키워드 사용도 규제

복지부, 집중 단속 이어 인터넷 의료광고 등 전방위 단속

복지부가 특정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하는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사용에 전방위 규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병원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전문병원 명칭사용 집중단속에서 외부 플랜카드에 전문병원을 기재한 1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상태이다. 다른 적발 의료기관의 경우는 직접적 의도보다는 광고업자에 맡겨 생긴 사안이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단속범위를 포털의 키워드 광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병원에서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가 중소병원의 전문진료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인지도가 충분히 있는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이 쓴다고 해서 소비자 선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형평성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소비자의 선택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병원 명칭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은 여성암에 특화를 강조하며 여성암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는데, 현재는 병원 홈페이지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전문병원제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도입했으며, 현재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의 99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문제는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제도 도입 후에도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표현을 남발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있다.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터넷 포털에 전문병원을 입력하면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이는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과는 연관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마크를 제작, 배포했다.

전문병원 마크는 보건복지부 지정임을 표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마크의 색상을 사용했으며, ‘전문의료서비스, 신뢰, 세계화, 합리적 가격’이라는 전문병원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간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전문병원제도 도입 후에도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남발되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으나 전문병원 마크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구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한데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벌금(3백만원 이하)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