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을 두고 물리치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해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물리치료사협회와 의료기사총연맹은 지난 14일 긴급성명을 냈다.
성명내용에 따르면 먼저 한방 의료기관에서 양방의료기기인 초음파치료기기나 극초단파치료기 등을 다루는 것은 비전문가에 의해 심부화상과 뼈가 녹아내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협회는 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방치하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적극 반대하고 이를 위해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성토하는 내용의 글들이 자주 보인다.
물리치료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몸이 불편한 많은 환자들은 전문가에게 물리치료 받기를 원하는 데 전기치료의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함부로 치료기기를 사용하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복지부에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성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영역인 물리치료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 행정공무원들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또 “복지부 한방정책과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존재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재 물리치료사협회는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할 태세다.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