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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협 “고령화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절실”

교육제도 개선 통해 간호 실무 인력으로 개선해야…

중소병원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의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은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소병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라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명칭과 면허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또 간협이 중소병협 회장 발언의 저의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해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사이에 끼어 이윤추구는 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중소병협은 “간호등급제(1~7등급) 도입으로 간호사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다수의 지방중소병원들은 최하위 간호등급(6,7등급)으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소병협은 “간호차등제로 간호사 입지가 오히려 올라갔다”며 간호조무사인력을 “간호조무사를 교육제도 개선 및 질 관리를 통해 실무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건 의료인력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 공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병협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적으로 의료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의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가속화되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만성 노인환자를 돌보는 데에 간호조무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이 이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애타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간호사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간호계는 양승조 의원이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와 중소병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