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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보조업무는 병의원과 직결

간무협, 한방물리요법 보조에 대한 공식입장을 호소

간호조무사협회 (이하 간무협)가 3일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물치협의 결정을 지지하고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적극 공조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간무협은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말 기준 1만 2624개의 한의원에 한의사 1만 3876명, 간호사 1140명, 간호조무사 1만 29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단 한명도 없고 한방병원에는 협진의 경우로 139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

간무협은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논란은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상충되므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한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치과 등에도 적용되며 진료보조 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가 축소될 경우 비단 한의원뿐 아니라 당장 의원급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계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의원에 물리치료사가 단 한명도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치료사들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으며 진료보조 업무를 제한할 경우 한의원에 종사하는 1만 3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한의원 입장에서도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복지부와 의협이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진료보조 업무를 침탈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을 일벌백계하여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 의협에게는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향후 의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한 것.

물치협과 간호협회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진료보조 업무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 3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을 사지로 내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하루속히 물리치료사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바라며, 대한간호협회도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140명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진료보조 업무 사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53만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우리의 진료보조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활을 걸고 생존권 사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물리치료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한의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자신들과 일반 국민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성명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