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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립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과 등 설치되나?

‘한방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서울시 공청회 열려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방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립한방병원 설립과 서울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청회’가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김상현, 김희전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은경 원광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방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은경 교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의료확충계획에 한의공공의료 확충방안 포함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의료기관에 한의진료부 및 임상연구센터 설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의사) 최소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제10조)에 한의사 포함 ▲지역보건사업계획에 한의지역보건사업 포함 ▲한의약 공공의료를 관리하는 한방공공평가단을 전강증진재단으로 통합 등을 제시했다.

한의공공의료 확충방안은 지역거점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도시형 보건지소 등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국립의료기관에 한의진료부 및 임상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암치료 등 치료기술개발이 필요한 영역에 한양방 동시 진료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하는 것 등을 내용을 한다.

이 교수는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제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와 연계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전개 ▲전 보건소 한방인력 배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학교 한방 건강증진사업전개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병원 특성화 발전방안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립병원 개선 방향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을 주축으로 북부병원,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이 각 분야를 특화시켜 한방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방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 공중보건한의사가 일년에 300명이 넘게 배출되는데도 담당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중보건한의사에게만 의존한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등에 한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방증진을 위해 건강증진 재단에 통합 운영하고 법 제도적 정비와 예산을 확보하며 한방 주무부서 확대, 한방공공의학회 설립, 전문 연구인력 확충할 것 등을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