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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한의사’ 발급은 부당

의협, 한의사의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 남용 우려

의사협회가 한의사 관련 근로능력평가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해 근거중심의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한의사의 진단서 발급으로 왜곡된 평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신경기능계 및 근골격계 환자들에 대해 한의사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주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해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하도록 하고(안 제3조), 근로능력 평가대상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조)

이에 대해 의협은 기존 근로능력 평가대상자 진단서 발급주체는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근거중심의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한의사의 진단서 발급으로 왜곡된 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체계 와해와 한의사의 의과용 ‘의학적 평가기준’ 차용 및 변경의 부당성, 의료와 복지행정 현장에서의 혼란 초래, 불필요한 급여 수급권자 양산 및 국가 재정 낭비 뿐 아니라 전부개정안의 근거인 연구용역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적 지식이 없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한의사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포함할 경우 발급체계의 일관성 결여, 한의사의 무분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남용, 부정 수급권자 양산 및 국가 재정 낭비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한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통해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긍정적으로 정착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력 및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8월30일 ‘한방특위-재활의학과 실무간담회‘를 열고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재활의학 교과서 저작권법 위반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활의학회에서 법무법인에 법률검토의뢰 한 결과 한방재활의학교과서 대부분이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재활의학 및 그 외 다수의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소송은 원저자의 고소와 한방특위명의의 고발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또 원저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방특위에서 먼저 진행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재활학회에서는 원저자를 최대한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한방물리치료 비급여목록화 저지 대책도 논의했는데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한방의 물리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대상이라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치료 비급여목록화 저지를 위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근로능력평가서 발급기관에 한방 참여 부분에 대해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