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행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약사회가 교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적극 반대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밖으로 나가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교육은 약사들이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도 당연히 약사회가 나설 것이라며 총괄은 대한약사회가 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지역 약사회에서 맡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교육은 약사들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교육기관에서 약사를 강사를 고용하더라도 약사가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기관은 교육을 많이 하고, 약사법 내용 등 의약품 교육을 충분히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사 전문지식 교육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교육기관 역시 의약품에 대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 교육 실시 기반 등을 갖추고 정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약사회를 염두에 둔 듯 한 조건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공모를 공고했다. 약사법 제44조의3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희망자(약사법 제44조의2)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된다.
예산은 교육참여자 비용 부담으로 운영되고 별도 지급되는 국고예산은 없다. 신청자격은 교육전문기관이나 약사(藥事) 관련 단체 기관으로 오는 17일(월)까지이다.
교육기관 선정은 교육계획서 심의 및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12년 9월)하고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