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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들, 의료법 발의 조건 특정후보지지?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 '건정회명의 호소문' 공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단체가 의료법 발의를 조건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는 지난 7일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속단체인 간정회가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발의를 조건으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인단 등록에 특정후보 지지를 독려한 사실을 알린다”며 증명자료를 발송해 왔다.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정회는 지난 8월 9일과 10일에 걸쳐 김건희 간정회장 명의로 호소문을 냈다.

“양승조의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하게 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다음카페 ‘화이팅 간호조무사’에 공지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보건간호교과연구회는 “문제는 소위 간호조무사법이라 불리는 양승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단 한 명도 공동발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발의 전부터 논란이 예상되었던 법안이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과 간호대학 존립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의료기사총연합회도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치협, 한의협 등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의료기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간호학원교육자협의회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 등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의료기관 양극화를 초래할 법안이라는 이유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복지센타도 반대성명서를 냈었다”는 것이다.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는 “지난 07년 의협 장동익 회장 사건으로 의협, 치협, 한의협 회장이 중도 사퇴를 했고, 간정회와 같은 의정회, 치정회, 한의정회 등은 모두 해산됐다”며 “이번 손학규 후보 지지를 선언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정회 김건희회장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주축이 돼 출범한 미래건강연대에서 서울시 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함께 이명박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