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되는 불활화 공정과정에서 대부분 바이러스가 제거되기 때문에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식약청은 5일 에이즈감염자(김 모씨·22·남성)의 혈액이 제약사로 공급,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3798병에 달하는 혈액제제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고경화 의원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에이즈나 B형·C형 간염환자의 경우 혈장 1ml당 7.5로그(log, 10의 7.5승)의 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품을 제조하는 불활화 공정을 거치면 10로그가 제거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에이즈 감염자 혈액이라도 열처리나 냉알콜 침전법 등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어 혈장 등 혈장분획제제가 안전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약청측은 "지난 94년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이후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보편화 되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에이즈 등 감염 혈액을 발견하는 기관에서는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혈액도 지난 4월 26일 오후 유선 통보돼 해당업소에 추가 제조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