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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3년간 연장’…영향은?

약가 높이고 인상분은 환급…원활한 약제 공급 기대

리펀드 시범사업이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펀드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과 2015년 9월까지 3년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고 제약사로서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으며, 공단으로서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 독점 등으로 인해 제약사의 가격결정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약가 협상 결렬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환자 진료를 위한 약의 공급, 공단의 약가 환수에 따른 재정절감, 제약사의 글로벌 가격정책 유지 등 약가 관련 주체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신약가격 결정방식 개선 및 철저한 사후약가 관리 등으로 외국 대비 국내 약가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가격 결정력이 강한 필수약의 공급 거부 사례가 발생해 한국 가격이 노출되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로슈 ‘푸제온’(04-09년) 삼오제약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09년), 노보노디스크 ‘노보세븐’(09년) 등이 공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을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최장 3년으로 계약이 가능해 졌으며, 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하고 사용량과 약가 연동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 가격만 인하토록 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재정의 부담 없이 표시 가격을 높이는 약가협상방법으로 지난 09년 6월 제11차 건정심에서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두차례에 걸쳐 1년씩 사업을 연장해 운영해 왔다.

현재 리펀드 계약 약제는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치료제)와 ‘마이오자임주’(폼페병치료제) 두종류로 3개월마다 공단이 제약사에 공단환수액(사용량X약가차액)을 고지하고 1개월내 제약사가 전액을 납부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건강보험가입자 투여분에 대해 리펀드 상환액을 가수금(현금 수입은 있으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아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항목) 항목으로 입금후 현물급여비(사업비용)에서 차감처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투여분은 예탁금 수납통장으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