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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협회 “LPN(간호실무사) 명칭 쓰면 안돼!”

복지부가 지난 해 민원 게시했던 내용 찾아내 근거로 제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민원게시판에 게시한 의견을 예로 들었다.

의료자원정책과 민원실은 지난 해 12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간호사와 같은 면허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관련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