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에 대해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간협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동 법안 개정과 관련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간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의원급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또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며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양 단체가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형식에 관계없이 조속히 만나 동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에 대한 간협의 입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양승조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간협 회장단을 3회에 걸쳐 만나 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간무협과 간협이 협의하기를 원하며 두 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간협과 협의할 의사를 표명했지만 간협은 법안 발의는 절대 할 수 없다며 협의 자체를 원천 무력화시켰으며 결국 지난 9일 천안집회와 같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제라도 양 단체가 직접 만나기를 희망하니 긍정적인 검토를 요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