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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유사명칭 환자 혼란만 가중

‘특화’ ‘전문’ 등 단속 벗어나…김성주 의원 ‘규제’ 촉구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에 들어간 전문병원제도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자체 조사결과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광고 등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건물외벽이나 간판조차 시정하지 않은 곳이 있었으며, 이중에는 대형병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4, 5월 대대적인 단속을 한 바 있으며,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경기·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적발 자체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단속이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적발도 1, 2건에 불과한 것은 부실단속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병원과 유사한 명칭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병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뒤 의료기관에서는 ‘특화’ ‘전문’ 등의 전문병원과 같은 의미를 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전문병원’ 명칭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해 유사명칭에 대해서는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다.

정부는 계도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이 안될 경우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기에 보다 강력한 제제를 통해 가짜 전문병원 단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병원제가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일부 대형병원에서 조차 마치 전문병원처럼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