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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허위광고로 소비자 현혹 심각… 또 말썽

복지부 지정도 안받은 ‘전문병원’ 명칭 사용 심각성 제기

의료기관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준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병원’ 명칭을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토록 하면서 미지정 병원들의 명칭사용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의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도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현행「의료법」제3조의5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의 평가 이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부산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A병원은 버스외벽과 건물 엘리베이터에 ‘척추디스크전문병원’, ‘아시아 최대 규모 척추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하다가 2010년 5월에 적발되어 업무정지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에 위치한 B요양병원도 구급차 외벽에 ‘전문재활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하다가 2012년 10월 적발되어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강원도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C병원은 현수막에 ‘척추·관절·디스크 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하다 2012년 5월에 적발되어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현재 의료법 제90조에서는 명칭을 허위로 사용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허위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복지부는「의료관계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더라도 복지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충실하게 사후감독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홈페이지 과대광고 역시 사전 심의 근거가 없어 허위·과대 광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59건) 보다 1.6배 많았고, 매년 점차 온라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의료법」과「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포함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되어 있어 오프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의 책임 회피와 사전심의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미비가 허위·과대광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