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신청제도가 대형병원의 취하 종용에 대한 마땅한 환자 보호책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원에 낸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면 부당청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문제는 제도시행 이후 잦은 취하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면서 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10년 10월부터 취하서 제출시 취하유형을 기재토록 했으나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11년 4건에서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더욱 늘었고, ‘향후 치료 상 불이익 우려’와 같은 건수는 14건으로 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의 취하율이 ‘08년 26%, ’09년 23.9%, ‘10년 22.8%, ’11년 20.5%, 12년 7월 17.0%로 감소를 보이며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취하율이 높은 것이 대표적.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약국, 한의원은 금년 들어 취하가 거의 없지만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높고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7.7%로 예년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무려 50% 가까이 되거나, 취하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0.9%로 상승한 곳도 있었는데 7월까지의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병원들이 전년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역시 ‘09년 25.6%, ’10년 23.7% ‘11년 19.6%로 감소하다 7월 현재 15.7%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09년 17.1%, ‘10년 17.8%, ’11년 19.2%였다가 올해 15.7%로 증가가 예상된다.
의원급은 08년 32.6%에서 09년 16.9%로 급감한 후 10년 15.6%, 11년 16.7%로 1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7월 현재 17%로 예년 수치를 넘어서 큰 폭으로 증가 할 분위기다.
특히 취하율이 높은 이유로는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이다.
현지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성에 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취하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렵사리 병원측의 압박을 이겨내고 취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되는 경우는 ‘08년 이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취하 후 환불한 경우를 포함 했을 시 실제 통계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자연스레 신청 여부를 병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힘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환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유출로 환자들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