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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계, 의료사고 보상 개선방향에 일단 환영

구체적 재원마련방안·전담보상기관 미비는 아쉬움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시행 세칙안에 대해 산부인과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상비용 재원마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점,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판단 및 보상의 전반을 결정하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마련돼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현행 산부인과 전문의 2명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2명으로 확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했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도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해 대불비용 납부자가 의료기관의 폐업 등의 이유로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이 마련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손해배상 대불비용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해 전향적 판단을 한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만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기본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상비용 재원마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재연 이사는 “보상비용이 기존 추산액보다 다소 확대될 것에 대한 재원 부담에 대해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발생된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이므로 기존 정부와 산부인과의사의 7:3 구조와는 별도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하위 법령 마련으로 인해 재판으로 가도 무과실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하지 않고 법원의 직접 소송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뇌성마비 신생아가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해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 다행이다"라며 환영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현행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2명, 조정위원 2명(법조인), 감정위원 2명(의료원), 민간단체 1명 등 9명으로 늘어나 9명 중 의료인은 6명으로 구성되는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판단 및 보상의 전반을 결정하는 감정부와 조정부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부에서 9월 말 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