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의하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하며, 전체 고지액은 446만원, 징수는 한 푼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사례는 주한미군의 공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무중(공무외적 이유)인 주한미군 병사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면 청구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79건 등 94건에 달했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건보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반면 2011년 건보공단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1만9천여 건(고지액은 312억)에 달하며, 2012년의 경우 8월까지만 하더라도 1만3000여건(237억)에 달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재해’라고 일컬어진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돼 있다.
즉 우리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공무상의 사유만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무중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의료비 환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했다”며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는 약자에게는 매몰차게, 강자에게는 비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