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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부적정” 주의 처분

복지부 감사, 공단 처리 지적…3천여건 27억월 결손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결손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조(결손처분), 회계규정 제16조(결손처분)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 장기불납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했다.

문제는 공단이 결손처분으로 기 발생된 채권·채무가 소멸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의 형평성과 반복적 결손처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최종 결손처분 승인 시점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검증하지 않는 등으로 09년부터 11년까지 결손처분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3049건(27억원)을 결소처분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공단이 가입자에게 환급한 비용을 각 시·도에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노숙인의료비지원 자료를 11년 6월에 서울시가 공단에 정산을 요청해 11년 6월 이전 중복금액이 3264만7000원(104명)이나 되는데도 공단이 11년 6월 이후 미정상 환급액만 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감사실은 복지정책관(민생안전과장) 및 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에 중복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료비지원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향후 의료비지급 후 2개원 이내 의료비지급 명단을 공단에 통보해 정산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과, 복지정책관에 원폭피해자 등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과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상환제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의료비지원기관(또는 단체)과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 ‘본인부담금 중복지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별 의료비가 퇴원 또는 본인부담 후에 지원되나 본인부담금상환액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환급금에서 정산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시행령)를 마련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환급제도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의료비 지원 기관과 공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에서는 결손처분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기간 3~6개월 동안 재산·소득이 발견되거나 분할납부 및 압류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손처분은 지사에서 지역본부-본부-감사실-재정운영위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