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위반해 소득을 다르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하는 등 아직도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현금수입 탈루혐의 사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로 나눠졌다.
현급수입 탈루혐의 사업자 중 의료기관으로는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임을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한의원 등이 적발됐다.
모 유명병원 병원장은 수술비 15%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95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이를 위해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은닉,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한 것이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해 현금결제 금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한 소득세등 80억원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해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침해 사업자로는 세법개정(’12.2.2)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 무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해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산후조리원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것이며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FIU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사착수 이후 단계에만 활용 가능해 탈루혐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탈루혐의 분석 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확대된다면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적발에 크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