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영업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의 B치과의원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B치과의원의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6일간 조사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B치과의원’원장의 녹화행위가 현지조사 방해라고 결정해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는데 그 근거로 조사원들의 조사과정 전반을 녹음, 녹화한 B치과의원 원장의 행태는 ‘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원실은 복지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행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3항에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치과의원의 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조사자들에 대해 고성과 반말로 일관하고 조사현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조사자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자료제출 지연과 잦은 조사현장 출입 및 조사기간연장명령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경찰신고 3회, 출동 1회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녹화 행위를 문제 삼아 1년의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의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처분하는 한편, 현지조사 시 녹음·녹화 및 조사 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