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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규정 대형병원도 안 지켜 행정처분

김성주 의원, 지난해 4개 병원 동의서 서명도 안 받아

유전자검사기관을 점검하려 해도 ‘유전자검체와 정보는 병원 소유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대상’이어서 검사기관 거부하면 접근 못해 유전자검사기관 윤리성·검사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으며,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또 작년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서울소재 A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는데 이는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7개 기관은 조사·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유전자검사기관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검사기관에 가서 현장실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검사기관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국내에선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과학기술, 유전자기술 앞에서 상식과 법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를 원칙으로 무분별한 일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2010년 질병·장수·비만·지능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이를 광고한 것은 의료상업화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작년말 적발된 대형병원들이 검사 대상자들로부터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임의로 보관한 것은 유전자 정보를 병원의 소유물로 봤던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했다.

또 “의학의 발달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졌지만 유전자에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질병과 신체, 성격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