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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불법행위, 1천여 건 자료 확보했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 발족…불법의료 척결 목적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정착을 외치며 문제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료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연대’가 9일 발족했다.

전경수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이하 의권연)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불법적인 경로로 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제라는 이유로 약물에 중독돼 가고 있다”며 “대다수가 불법적 유통 경로에서 취득했지만 병원이나 의원에서 합법적인 치료나 시술로 인해 약물에 중독되는 사례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재도 수많은 여성들이 중독증에 버티다 못해 자살은 물론, 정신적 부작용이 심각한 현실해 직면해 있고, 인터넷에서 정체불명의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뇌졸중 등 반신불구가 된 중독자, 심지어 신경정신과에서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제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물 오·남용에 의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나 어떤 정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중 중독자가 발견되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조항도 삭제돼 제도적 허술함까지 내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를 출범하게 됐다며 국민과 의료기관, 국민과 의료인의 분쟁을 바라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 의사가 환자를 이용하고 환자는 의사를 의심하는 사회가 아닌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사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환자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밝혔는데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 신고를 접수 ▲의권연에서 직접 의료기관의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조치 ▲의료소비자 즉, 국민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반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 돼 중독증세 사례가 많고 제보도 많다며 일차적으로 척결에 나서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 공동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원내조제 허용을 악용해 법상 원내조제가 허용되더라도 의사가 직접 투약토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 무자격자까지 투약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습관성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자체조사에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문제로 의심되는 의원 170여건의 조사기록을 갖고 있다며 척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성형외과에서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도 50여건 이상 확보하고 있어 이들 의료기관을 만약 고발하게 되면 국세청에 할 계획”이라며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한 듯한 분위기였다.

구 공동대표는 “정형외과 등 봉직의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문제, 또 야간에 당직의사가 근무하지도 않으면서도 진료하는 행위, 무자격자 조제 등 여러건을 확보하고 있다. 직접 조사해 확인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도 1천여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가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약사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단체에서 제보가 있었다. 의료단체, 노조, 시민 제보 등 확보된 1천여건의 증거자료가 제보에 의해 대부분 만들어 졌다”며 “제보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검증 없이 무분별한 수사기관 의뢰는 또 다른 법적인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