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권연, 탈세 의혹 의료기관 등 342곳 1차 고발

“의료기관, 향정약 불법조제 등 위법행위 만연해”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구본호, 이하 의권연)는 신경정신과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권연은 12일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무자격자 불법조제 및 환자알권리 침해행위, 탈세 의혹 의료기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만연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권연이 밝힌 정신과 무자격자 조제 사례에 따르면 환자 접수대 옆 설치된 약장에 50여종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설명하며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권연은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조제행위가 확인된 150여개의 정신과 중 우선적으로 서울·대구·인천·경기·전북 지역의 72개 정신과에 대해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우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진료과목 이외에 마치 특정 질환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정상적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례 1800여건 중 250여건에 대해 우선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권연의 불법 의료기관 고발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사례도 포함됐다.

즉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서울 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 1차로 명백히 탈세 의혹이 있는 20곳에 대해 관련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에서도 조제실내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전산재고 및 장부 관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조사된 정신과 의원들은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근 프로포폴 투약 사망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의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체계가 병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 및 유통의 한 경로가 되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구본호 공동대표도 “약물의 오·남용 예방은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돼 하며 약사법에 의사의 직접조제에 한해 분업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그만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부작용이 크고 그 관리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거의 모든 시술에서 투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다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