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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구미 불산대책TF에 의학전문가 참여 권유

의학적 판단 배제로 악화, 정신적 후유증 대책마련 시급

의사협회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초기대응 단계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의학적 판단 배제 등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후 만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인 익일 대피 주민에 대한 복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부정확한 검사방법에 근거한 성급한 복귀 결정과 그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이 일체 배제된 것이 사태의 악화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 중 일부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상세한 진상조사를 위해 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미 불산사고 환경대책 TF팀’을 구성했는데 주민측의 입장을 대표하는 자와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내릴 주체가 배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신 초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초기 대응단계에서 현장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출된 불화수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경찰 등 통제 인력에 대한 개인 방호조치가 없었을 뿐아니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은 불화수소를 희석함으로써 독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초기 진압 시 물을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오염범위의 확대를 막기 위해 직접 살포가 아닌 분무 형태로 살포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원칙적으로는 불화수소의 중화를 위해 소석회(Ca(OH)2)의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처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초기 대응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유독성 물질인 불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출동한 것과 유독성 물질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기재된 원칙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소방대원들의 심각한 건강 피해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초기 피해지역의 오염도 측정과 관련해서도 사고 초기에 환경과학원에서 오염지역 중 여러 곳의 대기중 불화수소를 측정해 발표했으나 당시 시행한 불화수소 측정방법은 검지관과 ph 페이퍼를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간이 측정법이며 ‘흡착튜브를 이용한 고체흡착채취법’ 등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부정확한 방법을 근거로 주민의 복귀를 결정해 이후에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주민 복귀 의학적 판단 부재… 주민들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우려
특히 대피했던 주민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피해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급성기가 경과한 현재 추가적인 신체적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거주지역의 식물들이 괴사된 것을 목격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독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거주지역에 대한 복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유독물질에 추가 노출되어 이로 인해 집단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필요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를 파견해 일정기간 직접피해를 입은 주민 전부에 대한 상담치료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혼란이 초래되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어 의학 전문가를 통한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지난 9월27일 탱크로리에 있는 불산을 원료저장 탱크로 옮기기 위한 작업 중 발생했으며, 현재 상황실이 마련된 구미코에 파견된 의료진들과 구미차병원 및 순천향병원 등 병원에서 피해지역의 주민 약 3천여명 이상 진료가 진행된 상황. 이중 7명이 입원해 있으나 상태가 비교적 경미한 상황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위험물 누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 필요하다며 경찰 및 소방 당국과 정부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사협회 산하의 전문 학회와의 협의에 의한 위험물 누출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모의 훈련을 통한 실효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문의사인력 배치 및 ‘구미 환경대책 TF’에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의사협회 산하의 전문 학회의 참여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