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감면 대상에 제조·물류·관광업 외에 자유구역 내 외국병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황우석 효과로 외국병원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며 “지난 5월 MOU를 체결한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가 설립이 지연되거나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외국병원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이 2008년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의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와 함께 현재 영정도 지역에 상해영국국제학교가 2000만달러를 투자해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초등학교, 2008년까지 고등학교를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발·외자유치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09